“가처분”을 영어로?

“가처분”은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 전, 법원이 사건의 본안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령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가처분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1. Preliminary Injunction (가처분)
  2.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임시 제한 명령)
  3. Interim Relief (임시 구제 조치)

1. Preliminary Injunction

“Preliminary Injunction”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소송의 진행 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The court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to prevent the company from using the disputed trademark.” (법원은 논란이 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발령했다.)
  • “A preliminary injunction is intend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until the case is resolved.” (가처분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는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이 발령하는 임시적인 명령으로, 특정 행동을 즉시 금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기 전 사용됩니다.

  • “The plaintiff obtained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o stop the defendant from contacting her.” (원고는 피고가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제한 명령을 받았다.)
  • “A TRO is usually in effect for a short period until a hearing can be held.” (TRO는 보통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3. Interim Relief

“Interim Relief”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구제 조치입니다. 법적 절차의 진행 중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령됩니다.

  • “The court granted interim relief to address the urgent issues before the final judgment.” (법원은 최종 판결 전에 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구제 조치를 승인했다.)
  • “Interim relief aims to provide temporary solutions to prevent further harm while the case is ongoing.” (임시 구제 조치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처분”은 영어로 “Preliminary Injunction,”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또는 “Interim Relief”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 표현은 법적 절차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