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정보를 얻거나 처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문”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 Torture (고문)
- Infliction of Pain (고통의 가해)
- Coercive Interrogation (강압적인 심문)
1. Torture
“Torture”는 고통을 주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 “The government was accused of using torture to extract confessions from prisoners.” (정부는 수감자들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use of torture under any circumstances.” (국제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 Infliction of Pain
“Infliction of Pain”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문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 “The act of infliction of pain for interrogation purposes is considered inhumane.” (조사를 위한 고통의 가해 행위는 비인도적으로 간주된다.)
- “Authorities are being criticized for the infliction of pain on detainees.” (당국은 구금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
3. Coercive Interrogation
“Coercive Interrogation”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문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oppose coercive interrogation techniques.” (많은 인권 단체들은 강압적인 심문 기법에 반대하고 있다.)
- “The use of coercive interrogation can lead to false confessions.” (강압적인 심문 사용은 허위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문”은 영어로 “Torture,” “Infliction of Pain,” 또는 “Coercive Interrog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표현은 고문과 관련된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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