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職務遺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맡은 바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공무원, 군인, 또는 기타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며,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 Neglect of Duty (직무유기)
- Dereliction of Duty (직무 태만)
- Failure to Perform One’s Duties (직무 수행 실패)
1. Neglect of Duty
“Neglect of Duty”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 “The officer was suspended for neglect of duty.” (그 경찰관은 직무유기로 정직당했다.)
- “Neglect of duty can result in serious consequences, including dismissal.” (직무유기는 해고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Dereliction of Duty
“Dereliction of Duty”는 직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 “The soldier was court-martialed for dereliction of duty.” (그 군인은 직무 태만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다.)
- “Dereliction of duty in the workplace can lead to legal action.” (직장에서의 직무 태만은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3. Failure to Perform One’s Duties
“Failure to Perform One’s Duties”는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 “The manager’s failure to perform his duties caused delays in the project.” (매니저의 직무 수행 실패는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했다.)
- “He was reprimanded for his failure to perform his duties on time.” (그는 제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직무유기”는 영어로 “Neglect of Duty,” “Dereliction of Duty,” 또는 “Failure to Perform One’s Dutie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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