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하다”를 영어로?

“창렬하다”는 품질이 낮고 가격이 비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표현입니다. “Shoddy”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품질이 낮거나 허술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렬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1. Shoddy (품질이 낮은)
  2. Rip-Off (바가지 씌우다)
  3. Overpriced (과대 평가된)
  4. Underwhelming (기대 이하의)

1. Shoddy

“Shoddy”는 품질이 나쁘거나 허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The furniture was made from shoddy materials and fell apart quickly.” (그 가구는 품질이 낮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금방 부서졌다.)
  • “I was disappointed with the shoddy workmanship of the product.” (그 제품의 형편없는 작업에 실망했다.)

2. Rip-Off

“Rip-Off”은 가격이 비싸면서도 품질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 “The new phone is a total rip-off for what it offers.” (그 새로운 전화기는 제공하는 것에 비해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는 가격이다.)
  • “I felt like I was ripped off after buying that overpriced jacket.” (그 과대 평가된 자켓을 산 후에 바가지를 씌운 기분이 들었다.)

3. Overpriced

“Overpriced”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The restaurant was nice, but the food was overpriced.” (그 레스토랑은 좋았지만, 음식이 과대 평가된 가격이었다.)
  • “Many customers believe that the new gadget is overpriced.” (많은 고객들이 그 새로운 기기가 과대 평가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4. Underwhelming

“Underwhelming”은 기대에 비해 실망스럽거나 부족한 품질을 의미합니다.

  • “The movie was quite underwhelming considering all the hype.” (모든 홍보를 감안했을 때, 그 영화는 꽤 실망스러웠다.)
  • “I was expecting a lot more from the product, but it was underwhelming.” (그 제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웠다.)

“창렬하다”는 영어로 “Shoddy,” “Rip-Off,” “Overpriced,” 또는 “Underwhelming”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창렬의 포장마차” 사건과 창렬하다의 유래

2009년,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즉석 식품은 가격에 비해 양이 터무니없이 적고 비주얼과 맛이 뒤떨어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세븐일레븐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인터뷰를 통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김혜자 씨를 모델로 한 편의점 제품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혜자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에 반대되는 의미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창렬의 법적 대응

김창렬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제품으로 인해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계약 내용 미이행과 제품의 적은 양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김창렬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한스푸드테크는 김창렬과의 계약을 문제 삼아 이중계약 피해를 주장하며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이 다소 부실하긴 하나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이거나 김창열이 주장하는 것만큼 부실한 것이 아니므로 제품의 부실함으로 인해 김창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여기에 김창열의 평소 행실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해당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부실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어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