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을 영어로?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은 “Sacred and inviolable” 또는 “Sacred and不可侵犯”로 번역됩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권리나 장소, 개념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으며, 이를 건드리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요하고 신성한 영역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성어는 권리나 영토, 또는 신성한 개념이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윤리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1. Sacred and inviolable
  2. Invulnerable to violation
  3. Cannot be violated

1. Sacred and inviolable

Sacred and inviolable“은 어떤 것이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신성한 권리나 장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주로 법적인 권리나 종교적, 문화적 신성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is sacred and inviolable in all democratic societies.”
    (인간 존엄성의 원칙은 모든 민주 사회에서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다.)
  • “The right to privacy is considered sacred and inviolable in many nations’ constitutions.”
    (사생활의 권리는 많은 국가들의 헌법에서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Invulnerable to violation

“Invulnerable to violation”은 어떤 것이 침해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법적 권리나 개인의 자유와 같이 중요한 개념이 침해나 훼손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The integrity of national sovereignty is invulnerable to viol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국가 주권의 무결성은 국제법 하에서 침해할 수 없다.)
  • “Human rights are invulnerable to violation, regardless of circumstances.”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

3. Cannot be violated

“Cannot be violated”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권리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fundamental rights cannot be violated by any authority.”
    (헌법은 어떠한 권력도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장한다.)
  • “Freedom of speech cannot be violated in a democratic society.”
    (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의미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은 어떤 것이 신성하고, 함부로 침범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권리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법적인, 도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사용되며, 어떤 권리나 개념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성어는 메이지 유신 시기 일본의 대일본국헌법 제3조에 처음 등장했으며, 일본 국가의 중요한 규범이나 법적 조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신성한 권리자유영토 등의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을 강조할 때 사용되며, 국가나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국가의 주권국민의 권리 등이 신성불가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