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은 “Sacred and inviolable” 또는 “Sacred and不可侵犯”로 번역됩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권리나 장소, 개념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으며, 이를 건드리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요하고 신성한 영역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성어는 권리나 영토, 또는 신성한 개념이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윤리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 Sacred and inviolable
- Invulnerable to violation
- Cannot be violated
1. Sacred and inviolable
“Sacred and inviolable“은 어떤 것이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신성한 권리나 장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주로 법적인 권리나 종교적, 문화적 신성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is sacred and inviolable in all democratic societies.”
(인간 존엄성의 원칙은 모든 민주 사회에서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다.) - “The right to privacy is considered sacred and inviolable in many nations’ constitutions.”
(사생활의 권리는 많은 국가들의 헌법에서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Invulnerable to violation
“Invulnerable to violation”은 어떤 것이 침해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법적 권리나 개인의 자유와 같이 중요한 개념이 침해나 훼손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The integrity of national sovereignty is invulnerable to viol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국가 주권의 무결성은 국제법 하에서 침해할 수 없다.) - “Human rights are invulnerable to violation, regardless of circumstances.”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
3. Cannot be violated
“Cannot be violated”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권리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fundamental rights cannot be violated by any authority.”
(헌법은 어떠한 권력도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장한다.) - “Freedom of speech cannot be violated in a democratic society.”
(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의미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은 어떤 것이 신성하고, 함부로 침범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권리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법적인, 도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사용되며, 어떤 권리나 개념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성어는 메이지 유신 시기 일본의 대일본국헌법 제3조에 처음 등장했으며, 일본 국가의 중요한 규범이나 법적 조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신성한 권리, 자유, 영토 등의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을 강조할 때 사용되며, 국가나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 국가의 주권, 국민의 권리 등이 신성불가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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