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재민(主權在民)”을 영어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가진 성어입니다. 이 표현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반영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출전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근대 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원칙으로,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영어 표현 방법

  1. “Sovereignty resides with the people.”
  2. “The people hold the sovereignty.”
  3. “The power of the state belongs to the people.”

  1. “Sovereignty resides with the people.”

“Sovereignty resides with the people”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 “In a democracy, sovereignty resides with the people, meaning the government is accountable to its citizens.”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즉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 “The concept of sovereignty residing with the people ensures that the government serves the interests of the public.”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개념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1. “The people hold the sovereignty.”

“The people hold the sovereignty”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와 권한을 강조합니다.

  • “In our republic, the people hold the sovereignty, and their voices are heard through regular elections.”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들린다.)
  • “As a citizen,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people hold the sovereignty, and that gives u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시민으로서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가 정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

  1. “The power of the state belongs to the people.”

“The power of the state belongs to the people”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the power of the state belongs to the people, giving citizens the ability to shape their government.” (헌법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장하며, 이는 시민들이 정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 “In a democratic society, the power of the state belongs to the people, and elected officials are accountable to them.”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그리고 선출된 공직자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진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의미

“주권재민(主權在民)”은 국가의 최고 권력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념을 나타내는 성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국민이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 성어는 헌법적 가치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