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휼지전(欽恤之典)”을 영어로?

“흠휼지전(欽恤之典)”은 죄수를 신중하게 심의하라는 뜻을 지닌 고사성어입니다. 이 표현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죄인의 처벌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흠휼(欽恤)은 ‘신중하고 동정심을 가진’의 뜻이고, 전(典)은 ‘법령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흠휼지전(欽恤之典)”의 영어 표현 방법

  1. “The principle of careful judgment”
  2. “The law of compassionate consideration”
  3. “The rule of thoughtful deliberation”

1. “The principle of careful judgment”

이 표현은 “흠휼지전”을 직관적으로 번역한 방식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함과 고려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법의 집행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The judge adhered to the principle of careful judgment when considering the prisoner’s fate.” (판사는 죄수의 운명을 결정할 때 신중한 판단의 원칙을 따랐다.)
  • “The principle of careful judgment ensures fairness in the legal system.” (신중한 판단의 원칙은 법적 시스템에서 공정성을 보장한다.)
  • “He followed the principle of careful judgment, considering all evidence before deciding.”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고려하며 신중한 판단의 원칙을 따랐다.)

2. “The law of compassionate consideration”

이 표현은 “흠휼지전”을 더 넓은 의미로 풀어서, 법이 죄인에 대한 동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법 집행자가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 “In the case of a minor, the law of compassionate consideration should be applied.” (미성년자의 경우, 동정심을 고려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The law of compassionate consideration prevents unjust punishments.” (동정심을 고려한 법은 부당한 처벌을 막아준다.)
  • “The court was guided by the law of compassionate consideration when deciding on his sentence.” (법원은 그의 형을 결정할 때 동정심을 고려한 법에 의해 인도되었다.)

3. “The rule of thoughtful deliberation”

이 표현은 “흠휼지전”을 좀 더 확장하여, 어떠한 결정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숙고한 후 내려야 한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적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 “The rule of thoughtful deliberation was essential when deciding the fate of the accused.”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할 때 신중한 숙고의 규칙이 필수적이었다.)
  • “He followed the rule of thoughtful deliberation, ensuring a fair trial.” (그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숙고의 규칙을 따랐다.)
  • “The rule of thoughtful deliberation ensures that no decision is made hastily.” (신중한 숙고의 규칙은 아무런 결정도 성급히 내려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흠휼지전(欽恤之典)”의 의미

“흠휼지전”은 죄인을 심의하고 판결할 때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동정심과 배려를 잃지 말고 판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법과 정의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며, 모든 판결에는 깊은 숙고와 배려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